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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내년 4월부터 단속

해당 구역 내 보도, 차도, 휴식공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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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8.12.27 10:19:34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흡연이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행정조치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보도, 차도,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 같은 건물 내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 통로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홍보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부산에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은 총 2298곳으로 ▲해운대구 263곳 ▲사하구 240곳 ▲북구 222곳 ▲기장군 214곳 ▲부산진구 211곳 등의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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