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내년 1월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 징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을 소유·관리하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또는 부두운영사가 ‘항만보안법’에 따라 경비·검색인력,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의 예산 충당을 위해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대응과 항만시설보안료 제도 정착 추진을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공사는 지난 14일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안내 배너설치, 홈페이지 게시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BPA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산항을 입항하는 선박과 출항하는 국제항해여객선에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게 된다.
보안료는 선박보안료와 여객보안료, 화물보안료로 구분되며 선박보안료는 톤당 3원,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90원, 화물보안료는 컨테이너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86원이다. 단 환적화물은 보안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BPA 서정태 재난안전부장은 “한 해 동안 약 20억원의 보안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징수를 통해 부산항 보안시설과 장비확충이 됨으로 부산항 보안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