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12월 결산법인 배당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 내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리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연말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금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한 뒤 주권 실물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대행회사에 직접 방문 청구해야 한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기업 기본정보’ 메뉴에서 상세히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에 실물 주권을 입고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회사마다 물리적 현물발송 시간이 소요돼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각 증권회사로 사전에 일정을 확인한 뒤에 입고해야 한다고 예탁원은 당부했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주소지가 바뀐 경우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달 결산법인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오는 31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결제일을 고려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