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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오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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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18.12.14 17:39:0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14일 지청 소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주요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어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도의 현장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의 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간담회 참석 사업장들은 새로운 근무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PC-off제, 대근자 근로시간 관리, 신규인력 채용, 근무형태변경, 유연근무제(탄력근로 등)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다.

 

화학업종 사업장의 경우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직무를 다기능화하거나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대제 근무가 많은 자동차 부품관련 제조업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가와 그에 따른 대근문제에 대해 근무조 상호교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융통성 있는 인력 운용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무수당 감소 등의 이유로 노사 간 협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여가시간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점차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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