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주주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과거 비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를 통일규격주권으로 교체해주는 캠페인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비통일규격주권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이 예탁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주주의 환금성에 제약이 따른다.
이를 소유한 주주는 비통일규격주권이 오래전 발행됨에 따라 자신이 이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환가를 포기하게 된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금융투자협회(K-OTC) 등을 통해 비통일규격주권을 교부받은 주주에 대해 통일규격주권으로 교체해주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 교체 대상은 하이투자증권이 과거 제일투자신탁증권이었을 당시 발행한 비통일규격주권이다.
당시 제일투자신탁증권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3회에 걸쳐 부·울·경 지역 상공인 7만여명에게 주식을 공모해 주권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약 3만 5000명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약 320만주(시가 27억여원)를 비통일규격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최다 미교체 비통일규격주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20일까지 1차적으로 통일규격주권 미교체 주주 약 3만 5000명 가운데 보유주식이 많은 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말까지 115명의 주주가 6만 4320주를 통일규격주권으로 교체 신청했으며 교체된 통일규격주권을 해당 주주가 입고 신청한 증권계좌로 오는 17일 최초 입고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구 제일투자신탁에서 발행된 비통일규격주권 소유자에 대해 차례로 안내문을 발송해 교체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잔존 비통일규격주권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해 해당 주주가 원활하게 주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주주 재산권 찾아주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