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2018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작년보다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천군은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17년 11월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예외지원 대상자도 모두 포함한 정부 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이다.
합천군은 분만취약지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이 없어 출산 후 산후조리나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았는데, 건강관리사 교통비 및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올해 현재까지 서비스이용자가 68명으로 작년 1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최윤자 합천군보건소장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교통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산모들이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