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이번 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경영을 모범적으로 한 기업 및 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사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처음 선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공사는 오는 2021년 11월 말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공사는 직장 내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 및 정시퇴근 시행 ▲자녀돌봄휴가 신설 ▲직원소통 위한 화목데이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족친화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