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8.12.11 14:04:58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는 올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가 개정돼 더 많은 공공자산이 온비드를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 임대 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해 보유자산을 처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됐다. 이에 온비드를 활용한 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 온비드를 통한 매각과 임대가 관계 법규에 명시된 국·공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 거래 정보를 온비드에서 찾아볼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캠코는 올 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고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3건의 법규 개정으로 개별법마다 달랐던 입찰 관련 기준 일부를 정비함으로 공공자산 거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문창용 사장은 “온비드 관련 제도와 콘텐츠 개선으로 법규 개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자원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지며 국민 틈새 재테크 수단이자 소액 창업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더욱 다양한 거래가 편리하게 되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