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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부족한데 조합원 234명 모집 후 60억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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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8.12.07 14:43:56

부산 중부경찰서 (사진=변옥환 기자)

사업부지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95%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모집한 조합원 234명에게서 60억원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운영진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모(43)씨와 대표 B모(35)씨를 구속하고 부장 C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허위광고로 모집한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총액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6년 말경 A씨를 명의상 위원장으로 내세워 송도암남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를 설립한 뒤 해당 조합추진위의 업무대행사를 자처하며 광고를 통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구 암남동 3만 5920㎡ 일원에 아파트 4개동 503세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광고를 시작했다. 이후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가입 희망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95%가 넘는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대지 95% 이상 매입이 필수로 돼 있어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고 이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부지 미달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서구청에서 조합설립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대행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점을 찾았다”며 “A씨 일당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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