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8.12.06 10:02:32
최근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 통과하는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높일 방침을 6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을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거돈 시장은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상향 개정되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 수위 최고로 적용할 것 권고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 ‘해임 또는 파면’이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2회 적발 시 ‘해임’ 3회 적발 시 ‘파면’ 처분 권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정직에서 해임’ 범위 내 징계했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 권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상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 추가 페널티를 더할 예정이다.
국내·외 교육, 훈련 배제,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 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페널티가 강화된다.
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 결정 시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