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부터 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추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가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인제지역 내 신규 수급 적용 대상은 36명가량으로 군은 수급 예상 가구의 명단을 파악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부서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 등) 및 배우자 등으로 정부는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