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8.12.03 14:10:37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리스크 관리를 돕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의 자금지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청과 기금 상환기간 연장 및 손실보전,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 안에 ‘직접융자’를 포함해 직접 대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리대출과 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대출받는 직접대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의 영세성과 낮은 신용, 재무정보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출을 회피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지난해 직접대출 규모는 전체의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 이상은 담보 및 자산 중심 심사를 거치는 대리대출이다.
개정안에는 또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환 기간 연장 및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시적 자금 경색(유통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는 ‘직접대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