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입암면 대천리 늑구지구, 석보면 원리리 원리 1지구를 지정하고자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입암면 대천리 우규호 씨 집과 29일 석보면 원리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사업 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03. 17. 시행)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내년에 총 5천만 원을 들여 입암면 대천리 늑구지구 169필지(133천㎡), 석보면 원리리 원리 1지구 89필지(32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영탁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