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부터 남구지역 유치원 45개소, 어린이집 237개소 등 총 28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남구보건소도 후속조치에 나선다.
남구 보건소는 구민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12월 31일 이전까지 건물담장, 벽면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를 완료하고 대대적인 금연구역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은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