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이달 26~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1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무원을 4인 2조로 편성해 건설공사장, 레미콘·아스콘 제조사업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또 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대기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및 배출기준 준수 등과 함께 농촌 및 건설공사장의 폐비닐·폐자재 등 불법소각 또한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로 부과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감시, 불법행위가 근절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