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맞춰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람상조의 자본금 증액은 오는 2019년 1월까지 기한이 정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증자계획을 이행한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한국 대표 상조기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한보다 일찍 이뤄졌다.
보람상조는 자본금 증자에 앞서 기존 10개 법인에서 합병 등 4개 법인으로 재편했다. 지난 8월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프라임과 보람상조플러스를 합병했고, 보람상조라이프는 보람상조유니온을 합병했다. 이달 보람상조피플이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를 합병했고, 보람상조애니콜을 유지해 4개 법인으로 재편했다.
자본금 증자는 보람상조개발 7월, 보람상조애니콜 8월, 보람상조라이프 10월, 보람상조피플 11월 등기까지 완료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한국 대표 상조기업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앞으로도 한국 상조문화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28년 동안 고객 중심이라는 기업 이념으로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