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이달 19~23일까지 구민 자율환경감시원과 함께 지역 내 자동차정비소와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담당공무원과 구민자율 환경감시원을 6인 2조로 편성해 ▲사업장에서 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 ▲시설 노후에 따른 부식·마모 등에 위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고의·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북구청 홈페이지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공개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민간인에게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