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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배상법 제정 학술발표회, 국회에서 개최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과 피해자 권리장전’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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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8.11.19 15:14:46

경남 거창사건 관련 학술발표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과 피해자 권리장전’을 주제로 강석진, 김병욱, 유재중, 나경원 국회의원과 권재경, 이재운 군의원, 발표자, 유족 등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강석진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재승 교수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거창사건과 피해자 권리장전’ 한성훈 교수의(연세대학교 역사와 공간연구소) ‘거창사건 배상법 검토’ 박명림 교수의(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의 정의의 전환과 과거 극복의 완전성 문제 거창사건을 중심으로의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배상법 제정을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유엔이 규정한 ‘피해자 권리장전’ 유사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손해 배 보상을 검토하고 거창사건의 올바른 구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석진 의원실 연세대학교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에서 주최하고 거창군, 거창 사건희생자 유족회가 후원했다.

강석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거창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로써,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창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두 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계기로 법안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한 김병욱, 유재중, 나경원 국회의원 또한 축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배상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고, 김길영 거창사건 유족회장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국가가 나서서 유족들의 고통과 참상을 헤아리고 국민 통합의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1951년에 발생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사건은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가 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현재 국가적 차원의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손해 배 보상 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할 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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