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울주군과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울주군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다.
대상은 울주군 관내 행정기관과 공동주택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주차,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주차한 차량,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위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를 방해한 행위 등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아래 홍보문 참고)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주차 가능 표지(원형)로 교체를 하지 않고 구형 주차 가능 표지(사각형)를 사용 중인 차량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이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희망찬 울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은 상시 이뤄지고 있으므로 평소에도 장애인의 고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