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관내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농약과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폐농약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에서 사용 후 방치되는 폐농약은 관리 미흡 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20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농가에 보관 중이던 폐농약을 집중 수거하고 사업비 총 9백만 원(전액 군비)을 들여 지정폐기물(폐농약)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폐농약을 보관 중인 농가는 이달 20일까지 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직접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폐농약 배출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토양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