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1일 양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 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기존 허가 양돈농가에서 신고 양돈농가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관련 장비의 사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하며, 교육대상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양돈농가 39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 2개로 총 41개 업체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준수 대상은 2017년 1월 1일 허가 양돈농가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신고 양돈농가로 확대실시 되고, 향후 소, 닭 등으로 대상 축종도 확대될 예정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운영 위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배출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적정한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