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가 군청 브리핑실에서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그 의지를 23일 밝혔다.
지난 5년 거창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어 갈등의 시간으로 소모됐으며,고 거창법조타운은 성산마을 악취 민원과 낙후지역 개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5년 착공하여 사업대상지 부지보상도 완료되었고 853억 원의 사업비 중 총 316억 원의 사업비도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4년 6.4 동시 지방선거 당시 교도소 유치 의혹이 후보들 간 논쟁이 되고 이슈화되면서 반대여론 형성과 구치소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단체의 강경한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고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된 2016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치소 외곽이전 요구 민원 해결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해결과제 4가지 즉 군의회 단일의견, 현 부지 활용방안, 대체부지 민원 해결, 매몰 비용과 업체 손실금 부담 해결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2017년 말 국무조정실에서 거창군 내부의 객관적이고 단일화된 의견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답으로 제시한 ‘주민투표’도 위법하여 불가하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받아 무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로부터 지난 17일에는 공사의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현재 장기간 중지된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공사관계자 임금체불 민원 발생, 안전사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에 협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2018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 원의 집행 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부지 이전 시 발생하는 매몰 비용 66억 원,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120억 원,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7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또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법조타운 추진에 군정을 집중하고 법무부와 관련 부처를 찾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이며 군 의회와의 협의도 최선을 다해 끌어낼 것이다”라며“ 이제 소모적인 지역갈등은 물론 법무부와의 대치도 마무리하고 거창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군민이 행복한 더 큰 거창을 만드는데 군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