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분리배출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18년 하반기 폐기물 다량배출자 분리배출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학교, 공공기관, 병원, 기업체, 대형쇼핑센터, 대형빌딩, 대형숙박업소, 휴게시설 등 200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장소와 용기 확보의 적정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보관·운반의 적정성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비유가성으로 재활용률이 낮은 폐전지와 폐형광등의 수거율 제고를 위해 ‘분리수거 용기 비치상태’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게는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