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이 18일부터 국토교통부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내용에 맞게 개정·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점이 종종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고 대지 규모가 확정되면 교통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진행한 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토록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심의신청부터 심의안건 상정, 결과공개까지 건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규정명칭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으로 변경했으며, 구성을 2장 17개조 별표4, 별지1에서 3장 20개조 별표5, 별지1로 확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적용범위 및 운영원칙, 위원회 심의대상을 신설하고, 심의의결 절차 및 방법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내용에 맞게 정비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인 경우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수해 계획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교통성 검토서 제출 참여자를 교통기술사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되면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보다 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