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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최소 감봉 1개월’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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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18.10.11 08:16:31

울산시는 최근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 징계사례 전파, SNS 문자발송 등 지속적인 예방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최근 3년간 14건(18년 10월 현재 6건, 17년 6건, 16년 2건)으로 전체 징계에서 약 30%를 차지했다.

 

시는 이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감봉(1개월)’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유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앞으로는 최소 ‘감봉’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이번 징계수위 강화를 계기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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