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9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으나 미 선정된 지역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배관 연장거리 당 가구 수가 많으면 가구당 분담금이 줄어 단위 거리 내 많은 가구가 구성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가 지원되며, 가구당 150만원 한도다.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도로협소 또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경남에너지(주) 공사 시기에 맞춰 옥내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또 옥내배관 공사의 경우 시공업체에 따라 시공비가 다를 수 있어, 경남에너지(주)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공업체현황을 참고해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