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도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추석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농식품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소고기,조기,갈치,고등어,고추 등 5종과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 12종, 한과,참기름 등 선물용품 4종 등 모두 21개 품목의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 혼합판매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