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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새로운 울산형 상생모델 개발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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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18.09.13 17:22:11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해외 선진 노사전문가를 초빙해 양국의 노사관계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13일 오후 3시 롯데호텔 울산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울산지역 기업체 임직원 및 노조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노사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독일 에버하르트 카를 튀빙겐대학교의 슈미트 노동기술문화연구소장을 초청해 선진 노사제도에 대한 인식 정립과 울산의 현 노사문화를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마련됐다.

 

먼저, ‘독일의 노동관계-발전과 기능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슈미트 소장은 “독일의 노동관계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가 공존하고,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와 단체협약상의 관계가 공존한다.”며 “이처럼 일반적 이해와 특수 이해가 협력능력과 갈등능력이 함께 작용하는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역사적 타협에 기반해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사회통합의 성공 모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독일은 대부분 강력한 대표성을 바탕으로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이 이뤄지는데,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해당되는 모든 산업과 직종에 적용된다.”며 “사용자와 노조 대부분이 단체협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별협상에 의한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독일의 임금 체계는 직무가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되는 기본급과 성과에 따른 능률급, 업무부담 정도에 따른 추가수당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직무가치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가표에 의해 차등 적용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해 슈미트 교수는 “독일도 이전에는 학력의 수준, 사무직·생산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 신임금기본협약(ERA)체결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 형태로 발전했다.”며 “결과론적으로 이는 노사가 만든 세분화된 기준에 의해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일의 가치를 더 존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독일의 노사관계도 노조 조합원수 감소, 개별 사업장 투쟁, 자본과 노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코포라티즘으로의 회기 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해관계의 균형잡힌 독일식 제도화된 노동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 주체들이 본연의 역량을 유지하면서 과거 갈등 재발방지를 위해 당사자들 사이에 권련 균형을 다시 회복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기업과 노조가 평화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구조개편 보다는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더 중요하며 노사 간 갈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의 전제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준금 울산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시장,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분야별 입장을 피력했다.

 

근로자를 대표해 참석한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자본만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정착’이다.”며 “이를 통해 노동계에 신뢰와 믿음을 줘야하며 기업은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조에게 경쟁력 향상에 함께 노력하자는 노사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은 파업요건이 용이하고 파업 시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법과 제도적으로 노사 간 교섭력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업찬성률을 현행 1/2에서 2/3 또는 3/4로 강화하거나,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또는 직장점거 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실장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3~4년 단위의 고용ㆍ임금 패키지 협약방안과 생산성을 반영한 성과형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허용 대상 범위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정책은 경제정책과 함께 동전의 양면을 이루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존중 이념 하에 기업의 지급능력과 경쟁력을 도외시한다면 지역경제사회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조업 일자리 잠식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은 노사관계가 기존 일자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며 재벌개혁,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은 60년도 더 된 전근대적 근로기준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적응력이 떨어지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지적하며 노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은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에 의한 규율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유연성 체계가 확립됐지만 한국의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활용 외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 개발이 미흡했고, 기능적 유연성을 일터혁신과 연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노동계에도 더 이상 유연성과 생산성을 금기어처럼 생각하지 말고 상생하기 위해서 노동계는 유연성, 경영계는 안전성, 정부는 안전성과 세제해택, 훈련확충 등을 서로 양보하고 제공할 때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조언했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울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노사 간 상생 협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독일의 협력적 노사문화 사례를 통해 울산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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