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지역 내 유흥주점 19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영업주가 법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
합동점검반은 산청군청(여성아동담당, 위생담당), 산청경찰서(생활안전계)로 1개조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성매매방지 게시물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모양·재질, 게시 장소, 문구의 내용 등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게시물 부착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게시물 부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불법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