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7일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산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건 전체 1건을 심사를 한 결과, 그 제안 이유가 타당해 원안가결 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에서 편성한 1조 1,273억여 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위치와 시기 부적정, 사업 불필요, 예산과목 부적정 등 2억 6천여만 원을 삭감해 수정의결 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했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최선호 의원이 청원경찰의 증원 및 적정배치, 직무능력 강화 등 시의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의 방호(防護)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곽종포 의원은 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능을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관련 심의회 구성과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박일배 의원은 웅상지역 내 등기소 부재로 법원 민원행정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웅상출장소 청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건의했다.
한편, 제7대 의회의 첫번째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1일 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