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을 위하여 계약 관련 공무원과 건설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 7기 서춘수 함양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의계약 상한제는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에 대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직 비리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임 경리담당, 감사담당, 시행부서 담당 등 계약 관련 공무원과 최춘자 함양군 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서춘수 군수는 “군민 중심, 군민 지향의 군정 실현을 위해 항상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고,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으로 과거의 불명예를 없애고 청렴한 함양, 새로운 함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합천군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 건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을 비롯한 4개 직속 기관, 11개 읍·면 등 계약 관서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한 후 9월 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