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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제2안민터널 개통 앞당긴다

2023년 3월→2022년 3월로 1년 단축… 잔여보상비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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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18.08.20 16:17:49

▲허성무 창원시장 /사진=CNB뉴스 DB


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제2안민터널 공사현장을 찾아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단과 시공사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조기개통을 당부했다.

 

특히 허 시장은 보상비 부족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돼 미확보액 162억 원을 오는 9월 제2회 추경 때 전액 반영, 제2안민터널 완공계획을 기존 ‘2023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안민터널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진해구 석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3.8㎞(터널 1.96㎞), 폭 20m(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635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공사비 1249억 원은 국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다. 보상비 386억 원은 시비로 창원시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보상 대상 총 127필지(12만7771㎡, 386억 원) 중 현재 86필지(9만7272㎡, 224억 원)가 보상 완료됐으며, 면적대비 76%가 보상됐다.

 

시는 잔여보상비가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액 확보되면, 내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보상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비 확보가 늦어져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성산구 천선동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에 대해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시공하는 것)을 얻어, 교량 및 터널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로 시점부(진해구 석동, 자은동)는 보상비가 전액 확보됐지만 보상가 불만 등으로 16필지(9556㎡)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으며, 2필지는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을 완료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명도소송 제기요청을 했다.

 

특히 시점부(진해구)는 문화재 시굴(발굴) 구간이 많아 보상이 이뤄져야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고, 문화재 발굴이 완료돼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보상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허 시장은 “만성적인 안민터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2안민터널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상 미협의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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