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50%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6+4대책을 브리핑 했다.
허 시장이 밝힌 6+4대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6개의 신규대책과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 강화한 4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50% 저감을 목표로, 5년간 시비 800억 원을 포함한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규대책은 △전기·수소 시내버스 도입 및 버스 공기정화필터 장착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 지원 사업 △공원 및 운동장 미세먼지 억제제 살포 사업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버스정보스시템 미세먼지 문자 표출 및 도로변 안내판 설치 △창원형 미세먼지 클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업은 전기·수소 시내버스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유 및 CNG 버스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259대, 수소버스 50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내 노선에 투입한다. 전기버스는 현재 운영 중인 4대에 올해 안으로 11대를 추가운영하고 수소버스는 내년 시범도시 선정 후 5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수소버스는 기존의 경유 및 CNG 버스에서 나오던 질소산화물(NOx)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5년간 362톤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수소버스 한 대를 시속 60km로 1시간 주행하면, 성인 463명이 1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291.8kg)가 정화되는데, 연차적으로 수소버스 운영을 확대하면 4년간 58,300톤의 공기가 정화된다.
시는 친환경 버스의 단계별 보급과 함께, 기존 버스차량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공기정화필터 장착도 지원해 시내버스 내부의 공기질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간선노선에 투입되는 버스 100대에 시범장착하고 2022년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건설기계의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과 지게차 굴삭기 등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90%를 지원한다.
학생들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과 학교운동장 등 10여 곳을 선정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미세먼지 억제제도 살포한다. 미세먼지 억제제는 물에 희석한 염화마그네슘으로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먼지발생을 억제해 40% 이상의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있다.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미세먼지 클린-존 부스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클린-존 부스 내에는 공기청정시설은 물론 계절별 냉온풍시설이 설치돼 있어 폭염과 혹한 시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24시간 육아센터와 공기정화식물원을 갖춘 미세먼지 안심 맘즈 프리존도 설치한다.
이밖에 BIS 시스템(버스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미세먼지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농어촌지역 50여 곳에는 미세먼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정보 공유망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창원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클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 위험인자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미세먼지 4대 강화대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재(再)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도로변 살수 범위 확대 △취약계층 건강보호 지원 사업이 있다.
시는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가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만,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중량제한 기준을 없애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전 경유차로 지원요건을 확대한다.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 1만대 보급도 추진한다. 창원시내 버스, 자가용, 택시 등 동력교통수단이 차지하는 통행분담률은 승용차가 41%, 시내버스는 27%에 이르고 있는 등, 승용차와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시는 전기·수소 버스 운영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승용차) 보급 확대를 통해 창원의 대기오염물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복안이다. 10월 중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전기차 지원에 관한 사항만 명시한 현 조례도, 전기·수소차 통합 지원조례로 연내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 흩날리는 재(再)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요 간선 도로변의 살수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성산구와 의창구에 운영 중인 4대의 노면청소 살수차량 외에 마산권과 진해권에도 연간 2억 원을 들여 살수차량을 임차 운영하고, 하절기에만 운행하는 살수 차량을 봄, 가을, 겨울 미세먼지 우심기에도 운영한다.
이밖에 교육청과 협조해 공기정화장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초중고 3,900개 교실 중 창원시가 1,500개 교실에 정화장치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917개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안전진단 컨설팅도 도와 연계해 추진한다.
허 시장은 “창원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어느새 미세먼지 습격이 일상화 돼 버렸는데, 이번 대책안을 통해 좋은 공기에 대한 시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