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인한 농가 피해가 예상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PLS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이를 어겨 미등록된 잔류농약 검출 시에는 허용기준을 무조건 0.01ppm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PLS 적용 후 예측 부적합률은 최고 26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정치)에 달한다.
거창군은 협업을 통한 홍보 극대화를 위해 이달 20일에 거창군 PLS TF 협의회를 열어 민관합동 공동대응 체제 구축에 나서고 24일에는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8월 말부터 읍면 사무소를 통한 대량 홍보 리플릿 배부를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행정 전화 통화연결음 변경, 군 홈페이지와 지역 주간지 광고 게재, 농약 직권등록 추진 등 거창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