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지난 2011년과 2014년 사이 선주의 관리 소홀 등으로 낙동강 김해 지역과 부산지역에 침몰한 준설 선박 4대에 대하여 올해 8월 부산 북구 구포낙동강교 아래에 침몰한 선박의 인양을 끝으로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낙동강에 침몰한 준설 선박으로 인해 지역어민들 및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어로행위 장애 및 어구 훼손, 수질오염 등 문제가 지속제기 되어 왔었다.
부산국토청에서는 하천법으로 사법기관에 선주 고발 및 인양 계고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방치 선박에 대한 처분규정이 미흡하고 사유재산의 임의처분도 곤란해 인양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침몰 선박이 수중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방치 선박에 대한 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이 하천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법령해석 등을 통하여 선박처분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한 인양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청인 김해시, 부산 북구청과 인양방안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 2017년에 부산국토청의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김해시와 부산 북구청이 각각 담당지역 침몰 선박 인양을 시행하여 김해시 지역은 작년 8월에 3대를 먼저 인양한 바 있다.
부산 북구지역에 침몰한 선박 인양이 김해지역에 비해 늦어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침몰되어 있고, 유류 성분도 일부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면서 인양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는 것이 인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임배석 하천국장은 “이번 침몰 선박 인양성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