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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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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8.08.10 15:59:12

경남 합천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올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맞춤형 복지제도로 바뀐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자신은 가난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몰린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시작으로 ‘주거급여’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는 2022년부터 폐지될 계획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수급을 받지 못한 빈곤층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편 주거급여 제도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194만 원) 가구는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수급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가구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기간을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9월 28일까지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군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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