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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연장 시행

개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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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8.08.10 15:57:44

경남 함양군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나누지 못했던 공유소유의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해당하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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