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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미가입 또는 1년 단위 미갱신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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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18.08.10 13:59:15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1층에 소재하며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한이 오는 8월말까지라고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숙박업소, 음식점(1층 면적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이 가입 의무 대상이다.

 

보험 미가입 또는 1년 단위 미갱신 시 가입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초 현재 양산시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531곳에 이르며, 이들 시설물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85%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미가입 시설의 영업주에게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현장방문 안내와 유선 안내를 병행 실시해 기한 경과 전에 최대한 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며, “의무가입 대상 업소는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비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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