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며, 급여 신청 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 시행 후 소득을 고려해 지원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과 주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지참 후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