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대봉엘에스(주)가 제조한 발사르탄 제품 59품목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됨에 따라 군민 불편 감소와 진료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조치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NDMA는 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 분류상 2A군(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로, 현재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을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 22개사 59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와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조치방안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 없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야 하고, 기존에 받은 처방전 상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7월 9일 판매 중지된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에 대해 관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 26개소와 환자 247명에게 연락해 재처방 확인을 마쳤다.
보건소 관계자는 “내가 먹는 약이 문제가 된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판매중지 대상 품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 또는 조제 받은 약국에서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며“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라도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해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