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사과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을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사과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 농가 개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가 각출금과 국비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사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2019년도 과수 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가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사과 재배면적 1000m²(약 300평) 이상인 농가만 가능하며, 거주지(법인은 소재지) 담당 읍·면사무소나 품목농협의 지도·판매계에 방문해 회원가입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동의서를 9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각출방식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사과의 경우 3.3m² 당(1평)당 20원으로 매년 고지서를 통해 농협에 내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FTA 등 수입 개방 확대로 외국산 과일 수입이 증가해 우리 과수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