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및 바가지요금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물가대책은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다. 또 군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군경제협력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 신고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 피서지 주변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