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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산소발생기 팔면 팀장 채용?…알고 보니 다단계 취업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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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8.07.26 13:10:02

▲적발된 다단계업체의 채용설명회 모습. (사진=서울시, 연합뉴스)

취업을 원하는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6일 방문 판매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업체 2곳의 대표이사 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업체는 40~5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한다고 유인해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했다. 2017년 7월~올해 3월까지 1대당 120~700만원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

취업미끼에 속아 면접에 합격하고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지인·친인척 등에게 판매하게 했고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가족이름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제의를 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중년 퇴직가장과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을 상대로 취업이 절박한 심정을 교묘하게 악용해 취업을 미끼로 이들을 설명회에 유인한 것이다.

전화상담, 면접제의, 면접 시 인사관리 또는 영업관리 등 관리직 팀장을 모집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채용설명회에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에 합격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팀장 채용 약속과는 달리 말을 바꿔 연수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팀장이 된다고 구직자들을 기만했다.

3일간의 채용설명회 교육 후 1대1 개별상담 및 설득으로 구직자들에게 마지막 검증 절차인 미션(판매금액 1650만원 이상)을 통과해야만 팀장이 되고 연수비와 기본급,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매출실적을 강요했다.

이런 수법으로 면접합격과 교육이수를 한 구직자들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도록 대표이사 등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이다. 팀장이 되면 본인이 현혹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을 채용한다고 유인해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매출실적을 올리게 했다.

구직자가 정해진 매출실적을 달성해 팀장이 되면 자신이 현혹된 방법으로 취업사이트에 등록된 구직자를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한다고 유인해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고 물품판매를 유도해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팀장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즉 팀장의 역할은 ‘전화 구인활동’ → ‘판매원 모집’ → ‘매출 독려’ 였다.

구직자들은 매출실적을 올리면 팀장으로 채용된다는 말에 현혹돼 친구·친인척 등 지인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다가 결국 본인이 가족 명의로 구입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물품을 구입해준 지인들과 본인 카드빚을 갚기 위해 퇴사하지 못했다고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물품 3300만원을 투자해 이를 매출실적으로 팀장이 된 후 10개월 동안 활동했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그만두지 못한 판매원도 있었다.

또한 B업체는 판매원이 판매제품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하다가 적발됐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판매와 같이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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