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올해 상반기 기준 2,11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와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방문, 전화상담, 홍보 리플릿 및 홍보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올해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소득 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80만 원~150만 원으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1종은 20%에서 5%, 2종은 30%에서 15% 인하, 치매 환자 본인부담률도 2종(입원)이 10%에서 5%로, 6세~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 부담률은 2종(입원)이 10%에서 3%로 전년 대비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다.
합천군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장기입원 환자 등의 사례관리를 하고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를 지속해서 알림으로써 맞춤형 적정 의료를 유도하고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