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건, 40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또는 전국 은행 공과금수납기를 통한 방문납부 및 직접납부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각종 온라인 또는 모바일 납부방안으로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폰뱅킹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없이도 납부가능한 지방세ARS(080-392-3030) 시스템 가동으로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시는 변경된 재산세 납부방법 홍보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설치·부착하고, 납부 홍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철민 세무과장은 “7월 발송되는 납세고지서에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 문구를 넣어 제작했으며, 납세자 혼란을 막고 납기 내 납부를 위해 홍보수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