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7월 한 달간 지역 내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95개소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컵, 비닐식탁보, 비닐봉지 등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주목받음에 따라 군은 먼저 커피전문점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사항을 전달하고, 8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5~5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은 매장 안에서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매장 밖에서 마실 용도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식탁보 및 마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닐봉지 무상제공도 내달부터 단속하며, 비닐식탁보 중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인증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여름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료류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보관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장을 비롯한 군민들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산청군은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전 소속기관에 종이컵·나무젓가락·일회용 접시 사용을 중지하고, 개인용 컵을 이용하는 등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