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함양군 사회복지사협회의 주관으로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올해는 함양군에서 열려 사회복지사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서춘수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역량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사회복지사들의 앞선 복지를 접하고 토론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이고 그램 연구소 김종호 소장의 의사소통을 위한 스트로크 기법 한국인권재단 오선영 컨설턴트의 인간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등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인드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