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은 양파 주산지로 마늘과 함께 벼 이모작이 시행되고 있어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짧아, 이에 ‘17년부터 건의하여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올해도 6월 29일에서 7월6일까지 연장했다.
태풍이 본격 상륙하게 되면 재해보험 가입이 일시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벼 재배보험뿐만 아니라 원예시설 재해보험에도 가입해 태풍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과 소멸성 보험으로 인해 농가의 가입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재해 지원금은 최소한의 영농재개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적인 성격이며, 피해보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실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합천군의 지난해 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492 농가 701ha, 총 보험료 9천 7백만 원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 유형으로는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조수 해, 가뭄 등이었고 농가가 낸 보험료 대비 작게는 7배에서 많게는 54배까지 보험금을 받았다.
벼는 이앙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7월 6일까지 가입이 연장되었으며, ha당 농가 자부담은 27,000원 정도이다. 가입이 가능한 면적은 최소 270㎡ 이상(약 80평, 가입금액 50만 원)이며,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농가는 20%만 부담하므로 국가가 제공하는 재해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보다 많은 농업인이 활용하고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사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