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는 가운데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될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 직장인 등 84만 세대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은 월 평균 2만2000원 줄고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30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반면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평균 4만7000원 인상되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급 이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달라진 보험료는 7월25일쯤 고지되며 오늘(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보험료 조회/납부-4대보험료 계산-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