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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구급차 응급환자에게 양보하세요"

비응급환자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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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8.06.20 08:51:48

▲백담사 입구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모습

인제지역 내 산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응급환자의 119출동 신고가 증가해 정작 응급환자의 구조에 늦게 대처하게 되는 등 허위신고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제소방서에 따르면 출동 전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부상, 감기,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에게도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비응급환자의 자발적 자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북면 용대리 백담사~백담분소 구간은 국립공원 내로 긴급차량 또는 허가된 차량 외에는 통행이 불가해 마을버스를 놓친 등산객이 발목염좌 등 단순 부상 등을 이유로 119신고를 통해 약 6.5km 아랫 마을 주차장까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백담사~백담분소 주차장 구간의 구급차 이송 건수는 지난 2015년 65건에서 2016년 38건, 2017년 70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백담사 구급출동은 총 28건으로 병원 이송이 5건인데 비해 주차장 이송 23건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원통 119안전센터 구급대에서 백담사까지 왕복 47km 거리를 출동해 약 10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심정지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내에 구급대가 도착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제소방서 관계자는 "백담사~백담분소 구간의 단순 이송 요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송을 거절하겠다 "며 "비응급 상황에서의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인제소방서는 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환자를 응급실로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되 만약 비응급환자가 이송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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